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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부담이 되시나요?
매달 빠져나가는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을 절세하는 것처럼, 건강보험료도 전략적으로 관리하면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안 내거나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직장 가입자는 급여의 7.09%를 건보료로 내며, 회사가 절반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퇴직 후 지역 가입자가 되면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가입자는 재산과 금융소득까지 반영되어 건보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많거나, 부동산·자동차 등의 자산이 많다면 건보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5가지 방법
1.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보료가 그대로라면?
→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줄어든 소득에 맞게 건보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 조정 신청 조건
- 사업 매출 감소
- 퇴직 후 소득 감소
- 폐업 또는 휴업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접수
- 팩스 및 우편 신청 후 확인 전화 필수
📌 조정 신청은 빨리 할수록 유리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불필요하게 더 많은 건보료를 낼 수 있습니다.
2. 임의 계속 가입 제도 활용 (퇴직자 필수)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급증했다면 임의 계속 가입을 신청하세요.
✅ 임의 계속 가입이란?
퇴직 후에도 최대 3년간 직장 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조건
- 퇴직 전 18개월 중 1년 이상 직장 가입자 자격 유지
-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퇴직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건보료가 훨씬 높아지므로, 꼭 신청하세요!
3. 금융소득 조절 (IRP, ISA 활용)
금융소득이 많으면 건강보험료도 높아집니다.
특히 이자·배당 소득이 1,000만 원을 넘으면 건보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 IRP(개인형 퇴직연금) 활용
IRP 계좌로 금융소득을 분산하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고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하면 건보료 부담이 적어집니다.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
ISA 계좌에서는 이자·배당 소득이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건보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4. 피부양자 등록 (가족 활용)
소득이 적거나 은퇴한 경우, 직장 가입자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피부양자 등록 조건
-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 금융소득 1,000만 원 이하
- 재산세 과세 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
✅ 피부양자 자격 유지하려면?
- 금융소득을 줄이거나
-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하는 방법 고려
👉 가족 중 직장 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 등록을 적극 활용하세요!
5. 재산관리 전략
지역 가입자는 부동산과 자동차 보유 여부에 따라 건보료가 달라집니다.
✅ 자동차는 이제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지 않음 (2022년 개정)
✅ 부동산 소유가 많다면?
-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하여 건보료를 줄일 수 있음
- 주택을 임대 등록하면 건보료 절감 가능
👉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건보료 부담이 달라집니다.
건강보험료, 무조건 내야 할까요?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무조건 안내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 의료 혜택 중단
- 연체료 발생
-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제한
🚨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활용해 건보료를 줄이고, 꼭 필요한 만큼만 납부하세요!
마무리
건강보험료는 매년 오르고,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 임의 계속 가입 신청
- 금융소득 조절 (IRP, ISA 활용)
- 피부양자 등록
- 재산 관리 전략
이 방법들을 잘 활용해서 불필요한 건보료 부담을 줄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