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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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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입신고 개념

     

    전입신고의 개념은 살고 있는 집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혹은 정부 24시를 통해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내용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됩니다.

     

    만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이사를 하셨으면

    반드시 이행하셔서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1) 14일 이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음

    3) 본인이 아닌 타인으로 신고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

    4) 제삼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음

     

     

     

     

    2. 전입신고 필요서류

     

     

     

     

     

     

    전입신고 필요한 서류는 오프라인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편리한 온라인 "정부 24"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필요서류

     

    1) 전입신고서 (주민센터에 비치) - 세대 모두 이동

    2) 세대주 신분증, 도장 (세대주 방문)

    3) 세대원 신분증, 세대부 신분증 및 도장 (세대원 방문 시)

    4) 전입 재등록 신고서 - 세대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

     

     

    온라인 신청 시 필요서류

    1) 공동인증서 : 온라인 전입신고의 경우 공용 및 공동인증서 

    2) 본인신청 시 : 유효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여권중 택 1)

     

     

    3. 전입신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고 전입신고 등록서 작성 후 세대주& 세대주 도장 지참

     

    온라인 신청

     

     

     

     

     

    이렇듯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신청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인이 미성년자 (만 17세 미만)인 경우

    2)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살고 있는 곳에서 별도로 2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한 지붕 세대분리)

    3) 세대원이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정부 24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기존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데, 기존 세대주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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