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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부담되는 수도요금,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통해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누수 피해자 등 다양한 대상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아래에서 감면 대상별 신청 방법을 쉽고 빠르게 확인하세요!
✅ 1. 수도요금 감면 신청 대상 & 방법
🔹 중증장애인 감면
- 대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록자
- 감면 내용: 세대당 월 최대 10㎥ 요금 감면
- 신청 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 또는 서울아리수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감면
-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감면 내용: 최대 10㎥ 감면
- 신청 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 또는 아리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독립유공자 감면
- 대상: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선순위 1인)
- 감면 내용: 최대 10㎥
-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서울시에서 자동 통보되며, 관할 수도사업소에 대상자 등록 여부 확인 가능)
🔹 한부모가정 하수도 사용료 감면
- 대상: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가정
- 감면 내용: 하수도 사용량 최대 10㎥
- 신청 방법: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다자녀가정 하수도 사용료 감면
- 대상: 만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감면 내용: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 신청 방법: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2. 특별 감면 제도
🔹 전자고지 감면
- 대상: 전자고지로 고지서 받는 사용자
- 감면 내용: 요금의 1% (최소 200원~최대 1,000원)
- 신청 방법:
- 관할 수도사업소 또는 아리수 홈페이지 → 전자고지 신청
🔹 자가검침 감면
- 대상: 직접 수도계량기 지침을 입력하는 사용자
- 감면 내용: 납기당 600원 감면
- 신청 방법:
- 수도사업소 방문 또는 아리수 홈페이지 신청
- 지침 입력: ARS(1588-5121), 모바일앱
- 2회 미입력 시 직권 해지될 수 있음
🔹 누수요금 감면
- 대상: 지하·벽체 등 실질 누수로 인한 과다 요금 발생자 (※ 양변기 누수 제외)
- 감면 내용:
- 상수도/물이용부담금: 누수량의 50%
- 하수도요금: 누수량의 100%
- 신청 방법:
- 누수가 반영된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
- ‘누수요금감면신청서 + 수리영수증 + 전후 사진’ 제출
- 수도사업소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신청 시 참고사항
- 월 사용량이 10㎥ 미만일 경우 실제 사용량만큼만 감면
- 동일 항목 중복 감면 불가
- 주소 이전, 사용 변경 시 감면 자동 종료될 수 있음 → 반드시 변경 신고 필수
📞 문의 및 접수
-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https://i121.seoul.go.kr
- 다산콜센터: ☎ 120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수도사업소
🧾 수도요금 절약, 지금 시작하세요!
서울시의 다양한 감면제도를 잘 활용하면
한 달 수도요금이 10,000원 이상 절약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감면 대상 여부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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