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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부담되는 수도요금,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통해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누수 피해자 등 다양한 대상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아래에서 감면 대상별 신청 방법을 쉽고 빠르게 확인하세요!

     

     

     

     

    ✅ 1. 수도요금 감면 신청 대상 & 방법

    🔹 중증장애인 감면

    • 대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록자
    • 감면 내용: 세대당 월 최대 10㎥ 요금 감면
    • 신청 방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감면

    •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감면 내용: 최대 10㎥ 감면
    • 신청 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 또는 아리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독립유공자 감면

    • 대상: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선순위 1인)
    • 감면 내용: 최대 10㎥
    •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서울시에서 자동 통보되며, 관할 수도사업소에 대상자 등록 여부 확인 가능)

    🔹 한부모가정 하수도 사용료 감면

    • 대상: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가정
    • 감면 내용: 하수도 사용량 최대 10㎥
    • 신청 방법: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다자녀가정 하수도 사용료 감면

    • 대상: 만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감면 내용: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 신청 방법: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2. 특별 감면 제도

    🔹 전자고지 감면

    • 대상: 전자고지로 고지서 받는 사용자
    • 감면 내용: 요금의 1% (최소 200원~최대 1,000원)
    • 신청 방법:
      • 관할 수도사업소 또는 아리수 홈페이지 → 전자고지 신청

    🔹 자가검침 감면

    • 대상: 직접 수도계량기 지침을 입력하는 사용자
    • 감면 내용: 납기당 600원 감면
    • 신청 방법:
      • 수도사업소 방문 또는 아리수 홈페이지 신청
      • 지침 입력: ARS(1588-5121), 모바일앱
      • 2회 미입력 시 직권 해지될 수 있음

    🔹 누수요금 감면

    • 대상: 지하·벽체 등 실질 누수로 인한 과다 요금 발생자 (※ 양변기 누수 제외)
    • 감면 내용:
      • 상수도/물이용부담금: 누수량의 50%
      • 하수도요금: 누수량의 100%
    • 신청 방법:
      • 누수가 반영된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
      • ‘누수요금감면신청서 + 수리영수증 + 전후 사진’ 제출
      • 수도사업소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신청 시 참고사항

    • 월 사용량이 10㎥ 미만일 경우 실제 사용량만큼만 감면
    • 동일 항목 중복 감면 불가
    • 주소 이전, 사용 변경 시 감면 자동 종료될 수 있음 → 반드시 변경 신고 필수

    📞 문의 및 접수

    •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https://i121.seoul.go.kr
    • 다산콜센터: ☎ 120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수도사업소

    🧾 수도요금 절약, 지금 시작하세요!

    서울시의 다양한 감면제도를 잘 활용하면
    한 달 수도요금이 10,000원 이상 절약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감면 대상 여부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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