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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구입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정부 복지 업무를 말합니다.
2.신청기간
2024.05.29(수) ~ 12.31(화)까지입니다
3. 신청대상
소득기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기준
- 노인 : 주민등록상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신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그 외 중증 환자, 희귀 환자, 중증 난치성 환자,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겨울철 연료비를 지원받은 자(가구) - 등유 나눔 카드를 24년 발급받은 자(가구) -연탄쿠폰을 24년 발급받은 자(가구)
4. 지원내용
여름철 냉난비 및 겨울철 난방비 지원 (통합 1회 지원)
가상카드(요금차감) 및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 직접 결재) 중 택 1
지원금액
구 분 | 세대평균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세대이상 |
하절기 바우처 | 53,000 | 40,700 | 58,800 | 75,800 | 102,000 |
동절기 바우처 | 324,000 | 254,500 | 348,700 | 456,900 | 599,300 |
총 지 원 액 | 367,000 | 295,200 | 407,500 | 532,700 | 701.300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 바우처로 이월하여 사용가능
동절기 바우처 일부(최대 4.5만 원)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 (`24.09.30까지 신청)
사용기간
구분 | 지원방식 | 사용기간 | 적용가능 에너지 |
하절기 바우처 | 요금차감 | `24.07.01 ~ 09.30 | 전기 |
동절기 바우처 | 요금차감 | `24.10.01 ~ `25.05.25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1 |
실물카드 | `24.10.04 ~ `25.05.25 |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
요금차감 방식은 고지서 발행일, 실물카드는 카드 결제 승인일 기준으로 지원
5. 신청방법
방문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혜자 본인 또는 대표)
직권 : 담당공무원은 전화 또는 개별연락을 통하여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
6. 제출서류
공통서류
1) 에너지바우처 발급신청(읍면동 구비)
2) 전기요금(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요금(겨울 바우처)
대리 신청
1) 대상자 위임장(수령자)
2)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