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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자산형성 기회, 바로 희망두배 청년통장입니다. 매달 15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2~3년 후 최대 1,0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거, 교육, 결혼, 창업 등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에게 든든한 자산 기반을 제공하는 이 통장은 신청 자격과 절차가 명확하므로,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2025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은 2025년 6월 9일(월)부터 6월 20일(금) 18:00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기간 내에 모든 절차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근로 및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모든 서류는 명확하게 식별 가능하도록 제출해야 하며, 미비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을 경우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선정 결과는 2025년 11월 4일(화)에 발표될 예정이며, 선정자는 약정 체결 및 신한은행 통장 개설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약정 체결 및 통장 개설은 선정 발표 후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미이행 시 포기로 간주되어 예비 대상자에게 기회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거주 요건: 공고일 기준(2025년 5월 26일)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단,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자만 신청 가능하며,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연령 요건: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1990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출생자).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 기간만큼 연령 상한이 연장됩니다.

     

    3. 근로 요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형태는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모두 포함됩니다.

     

    4. 소득 요건: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 평균 255만 원 이하(2024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 기준).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기혼 시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이며, 재산이 9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신청 불가
    유형 2 본인 명의 통장 개설 불가자 신청 불가
    유형 3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이력자 신청 불가
    유형 4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신청 불가
    유형 5 군 의무 복무 중인 자 신청 불가



    ✅ 지급 금액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본인이 매월 15만 원씩 저축하면, 서울시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2년간 저축 시 총 720만 원, 3년간 저축 시 총 1,0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자 수익은 별도로 지급되며, 약정 기간 동안의 저축과 근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저축 기간별 지급 금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저축 기간 본인 저축액 서울시 지원금 총 적립금
    2년 (24개월) 360만 원 360만 원 720만 원
    3년 (36개월) 540만 원 540만 원 1,080만 원



    ✅ 유효기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유효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입니다. 약정 기간 동안 매월 저축을 지속해야 하며, 중도 해지 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약정 기간 중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근로 및 저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약정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정 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며, 약정 기간 종료 후에는 만기 해지 절차를 통해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 결과 발표일은 2025년 11월 4일(화) 예정이며, 로그인 후 '선정결과 확인 및 약정진행'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선정된 경우, 약정 체결 및 통장 개설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약정 체결은 선정 발표 후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포기로 간주되어 예비 대상자에게 기회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축 현황 및 약정 정보는 홈페이지 내 '저축현황' 및 '약정정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만기 해지 신청도 동일한 경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Q&A

     

    Q1.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1. 두 사업은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즉, 두 사업에 모두 선정될 경우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사업을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Q2. 약정 기간 중 근로를 중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약정 기간 동안 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약정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중도 해지 시 적립금은 어떻게 되나요?
    A3. 중도 해지 시 본인이 저축한 금액은 전액 반환되지만, 서울시에서 매칭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 해지 사유에 따라 향후 유사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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